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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지원 내용

신용회복지원 및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(채무조정, 소액대출)

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
구분 지원개요 지원내용
공사 채무조정

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

채무감면·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지원

-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~60%(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최대 90%) 및 이자 전액 감면

- 최장 10년간 분할상환(2천만원 이상 고액채무자는 최장 12년,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장 15년)
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·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-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∼70%,70∼90%(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) 및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
소액대출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
-  최대 2,000만원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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